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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9일 짝사랑하던 남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했다.

또 40기간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유00씨는 전년 12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행정복지센터 민원 담당 연구원 남성 한00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온/오프라인 채팅방에 살해계획을 게시한 잠시 뒤 흉기 8개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똑같은 달 18∼22일 한00씨 직장에 2차례 전화해 집 주소를 밝혀내려 하고, 직장으로 9차례 찾아간 혐의도 받고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흥신소 있습니다.

당시 그는 흥신소 업자 C(48)씨에게 B씨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도 취득했다.

박00씨는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예비하다 제보자의 고발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기에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을 더원 대한특수탐정 알게 된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고 양형 원인을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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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박00씨 범행을 도운 C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